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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탈취"허위제보 신진수씨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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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권순탁 판사)은 1일 대구산업정보대학을 구정권의 한풀이 사정으로 탈취당했다고 제보해 일간지에 보도케한 혐의(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로 기소된 전 산업정보대학이사장 신진수(63) 피고인에 대해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도가 불가능한 학교법인을 성요셉교육재단 이사장 김모씨에게 팔아넘기는 탈법을 자행하고도 학교법인을 빼앗긴 것처럼 허위주장을 반복하고 피해자에게 각종 민.형사 소송을 제기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신 피고인은 지난 98년 9월과 99년 8월 모 일간지에 김영삼정부의 표적사정으로 학교를 빼앗겼다고 제보해 두차례 기사를 게재케 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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