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내 구청들이 민원서비스 개선에 나섰다.북구청은 이달부터 민원인이 인.허가 민원을 내기 전 사업계획서, 약식 설계도 등 최소한의 서류를 제출할 경우 사전심사를 통해 민원인의 사업안전성을 보장하고 시간.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민원사전심사청구제'를 실시하고 있다.
사전심사 대상민원은 정식민원 신청시 토지매입, 설계측량 등 시간 및 경제적 투자가 따르는 민원, 단순민원이라도 불허될 경우 민원인에게 경제적 손실을 주는 민원 등이며 처리기간은 2일 이내다.
또 각종 인.허가, 면허장을 취득한 후 적성검사 또는 갱신시기를 놓쳐 면허취소 및 과태료가 부과되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부터 갱신 및 검사기간 만료일 20~30일전에 과태료 부과 등을 알려주는 '민원사전예고제'도 실시중이다.
동구청도 다음달부터 민원실 근무 전 직원의 업무 개요 및 편람을 제작, 민원상담전화시 즉각 해결해주는 '전화민원 한번에 OK'를 실시한다.
또 내달부터 민원실내 팩스, 전화기, 민원인 소리함 등을 설치, 민원인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종규기자 jongku@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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