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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종합물류기업'연내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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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과 창고, 정보관리업무를 통합수행할 수 있는 '종합물류기업'이 연내 등장할 전망이다.

현재 국내에는 운송업과 창고업체가 따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종합물류기업의등장은 새로운 업종이 탄생하는 셈이다.

정부는 4일 지금처럼 제조업체들이 자체 운송차량과 물류센터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물류비용을 효과적으로 절감하기 어렵다고 판단, 제조업체로부터 이들 설비를 넘겨받아 운송과 창고, 정보관리업무를 통합수행하는 가칭 '제 3자 종합물류기업'을 만들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 산업자원부 등 관련부처들은 작년말 국가물류정책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물류산업발전법(가칭)'을 올해 안에 제정하기로 결정했다.

종합물류기업은 가전 3사나 자동차 3사 같은 비슷한 물류체계를 갖고 있는 동종업체들로부터 운송차량 및 창고를 넘겨받아 설립되며 원료조달에서 반품회수까지 종합 물류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제조업체들은 그동안 자급자족해오던 물류문제를 외주 형태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을 크게 절약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종합물류기업의 설립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종합물류기업에도 산업구조개선자금 같은 정책자금을 빌려주고 제조업체의 설비를 인수할 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등 금융 및 세제지원을 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현재 택배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 이사짐운송과 택배사업의 화주를 보호하는 방안도 물류산업발전법에 넣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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