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금연구역 상습위반땐 "구류"

정부는 국민건강 보호 차원에서 금연구역을 대폭확대하는 한편 건물주가 원할 경우 건물 전체를 비흡연구역으로 선포하는 '완전 금연건물' 지정 방안을 적극 추진중이다.

정부는 또 금연구역 단속을 대폭 강화, 상습 위반자에 대해선 최고 1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구류에 처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4일 "현행 법에는 사무용 건물은 900평, 상가 등 복합건물은 600평 이상일 경우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을 구분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그 면적이 너무 크다는 지적이 많다"며 "비흡연자는 물론 흡연자의 건강 보호 차원에서 금연건물 지정대상 면적을 줄여 금연구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관계자는 "병원의 경우처럼 전 건물이 금연구역이 돼야 하는데도 법 규정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흡연구역을 둬야 하는 불합리한 면이 있다"며 "따라서 건물주가 원할 경우 건물을 완전 금연건물로 지정, 아예 흡연구역을 만들지 않도록 법규정을 개정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금연구역내 흡연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 위반자는 2만~3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상습위반자에 대해서는 최고 1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경범죄처벌법을 엄격히 적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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