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KAL)은 1999년 4월 중국 상해(上海)에서 발생한 대한항공기 사고로 최소 32만달러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사건을 담당한 상해 소재 제1 중급인민법원의 판사 셴 치우 시아는 대한항공 화물기의 주택가 부근 건설현장 충돌 사고와 관련해 법원은 작년 12월26일 33명의 피해자들에게 각각 대략 8만∼12만 위안(元)(약 1만∼1만5천달러)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중국측 피해자들은 정신적 피해와 재산 손실에 대한 배상으로 총 1천150만위안(140만달러)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정신적 피해 배상을 기각하고 재산 손실만을 인정했다.
33명의 피해자들에게 8만~12만 위안을 배상할 경우, 총 배상액은 260만 내지 400만 위안(32만달러 내지 48만달러)에 달한다고 셴 판사는 밝혔다.
서울로 떠난 맥도널 더글러스 소속 ND-11 화물기는 당시 상해의 한 주택가 부근 건설현장에 추락, 승무원 3명 전원과 현장에서 일하던 인부 6명이 숨졌다.
주 변호사는 또 대한항공측이 항소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덧붙였으나 베이징 주재 대한항공 지사측은 이에 대해 언급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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