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무, 사냥개 등을 이용, 야생동물을 불법 포획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대구북부경찰서는 7일 사냥개를 이용, 상습적으로 야생동물을 불법 포획해온 혐의로 이모(39.경북 고령군)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지난 99년 야생 고라니를 불법 포획해 조수보호 및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4일 새벽 4시쯤 경북 의성군 비안면 야산에서 서치라이트와 사냥개를 이용, 고라니를 불법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3일에도 경북 의성군 야산에서 올무를 설치, 6년생 고라니를 불법 포획하고 건강원에 판매하려한 김모(58.경북 의성군)씨 등 2명이 경찰에 붙잡히는 등 최근들어 야생동물 불법 포획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호준기자 hoper@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세 번째 대권 도전마저…홍준표 정계 은퇴 선언, 향후 행보는?
野, '피고인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지' 법 개정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