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무, 사냥개 등을 이용, 야생동물을 불법 포획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대구북부경찰서는 7일 사냥개를 이용, 상습적으로 야생동물을 불법 포획해온 혐의로 이모(39.경북 고령군)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지난 99년 야생 고라니를 불법 포획해 조수보호 및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4일 새벽 4시쯤 경북 의성군 비안면 야산에서 서치라이트와 사냥개를 이용, 고라니를 불법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3일에도 경북 의성군 야산에서 올무를 설치, 6년생 고라니를 불법 포획하고 건강원에 판매하려한 김모(58.경북 의성군)씨 등 2명이 경찰에 붙잡히는 등 최근들어 야생동물 불법 포획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호준기자 hoper@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현지 누나 누군지 밝혀야 하나?" 물어보니 국민 과반 '찬성'
차기 대구시장에 민주당을? 홍준표 "김부겸 훌륭한 분" 콕 찍어 칭찬
주호영 "대구시장 출마 여부, 빠른 시간 내 결정하겠다"
"조진웅, 생매장 당하지 않고 우뚝 서야, 일제도 독립운동가들 생매장"
'조진웅 소년범' 폭로 기자 고발당해…"30년 전 판결문 뜯어내 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