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16년만에 유엔에 제출한 인권보고서의 전문이 공개됐다.
북한의 이번 인권보고서는 지난해 7월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관장하는 인권이사회에 제출된 것으로 오는 7월9일부터 27일까지 제네바에서 열릴 인권이사회의 국별심의를 받을 예정이다.
북한은 지난 81년 9월 'B규약'으로 통칭되고 있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가입했으며 지난 83년 10월 1차 보고서와 84년 4월 추가 보고서를 제출했다.
북한은 이후 2차 정기보고서 제출을 미뤄왔으며 인권이사회의 독촉과 경고를 받고 16년만에 인권실태에 관한 보고서를 뒤늦게 제출했다.
북한은 39쪽 분량의 이 보고서에서 규약의 구체적인 이행조치를 설명하는 대신 헌법을 비롯, 관련 국내법에 명시된 조항들을 단순히 나열하는데 그쳐 인권이사회 심의과정에서 적지않은 논란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지난 87년 2월과 95년 3월에 형법을 개정, 보완해 사형에 처할 수 있는 관련 조항의 수를 33개에서 5개로 축소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또한 헌법 29조에서 어떠한 형태로든 강제 또는 의무노동을 금지하고 있으며 여행과 거주의 자유, 그리고 조국을 떠나거나 돌아올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그러나 최근 수년에 걸쳐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하는데 일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시인하면서 지난 95년이후 잇따른 심각한 재해와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 식량과 의약품의 공급이 충분하지 못해 어린이들에게 영양실조가 나타나고 있다고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98년 유아사망률은 23.5이며 7세이하의 영양실조율은 15.6인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은 이 보고서에서 지난 44년 38세에 불과했던 평균수명이 94년에는 74.5세로 늘어났으며 유아사망률도 지난 44년 204에서 93년에는 14.1로 감소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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