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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공단지 입주 대기업 세제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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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농간 균형발전을 명분으로 지난 85년 도입된 이래 제대로 운영이 안돼 애물단지로 변한 농공단지를 전문 산업단지로 특화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앞으로 농공단지에 입주하는 대기업에 대한 국고보조와 세제혜택이 크게 늘어난다.

산업자원부는 미분양과 휴폐업 등으로 운영난에 빠진 농공단지를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기초산업단지로 육성키 위해 이같은 내용의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14일 발표했다.

산자부는 우선 전국 295개 농공단지 가운데 동일.유사업종이나 지역 특화업종이 4분의3 이상인 단지를 '전문단지' 또는 '지역특화산업단지'로 지정, 부지조성비 지원규모를 현재의 평당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대폭 늘릴 방침이다.

산자부는 상반기중 미분양.휴폐업률이 높은 단지와 신규지정 농공단지를 중심으로 시범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또 새로 지정된 농공단지에 대해 시.군별 면적한도를 30만평에서 40만평으로 확대하고 부지조성비 지원액 역시 평당 최고 1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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