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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보험료 1조3천억, 파산 직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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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체납 보험료가 1조3천억원에 이르면서 파산 위기에 직면, 병.의원의 2월분 진료비에 대한 지급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지난 7일 국민건강 보험공단은 "올해 초 5천억원의 국고지원을 받았으나 2월 현재 국민건강보험 적립금은 지역 2천636억원, 직장·공교 6천8억원 등 8천644억원에 불과하다"며 "월평균 급여비가 1조681억원이어서 2천37억원이 부족한 상태"라고 밝혔다.

공단의 재정파산은 체납 보험료 누적액이 1조3천억원에 달하고 급여대상 및 보험적용 기간도 180일에서 365일로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보험공단에 따르면 2월초 현재 지역 1조595억원, 직장 800억원, 부당이득 환수금 및 기타 1천826억원을 포함해 체납 누적액이 1조3천221억원이며 이는 지난해 공단이 거둬들인 9조5천294억원의 보험료중 14%에 해당하는 액수다.

보험공단 직장의보노조 관계자는 "직장의보에서는 체납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지난해 7월 의료보험조합 통합이후 징수 독촉이 느슨해 지면서 체납액이 늘기 시작했다"며 "징수업무와 관련된 직원이 지사별로 2,3명으로 서류정리에도 인력이 부족해 체납 보험료 징수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파산이 임박해지자 병.의원에서는 청구 진료비를 받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공단은 정부가 올해 약속한 1조9천억원의 국고보조금을 조기에 지원해 줄 것을 요구했다. 정부는 올들어 공단의 진료비 지급 불능 사태를 막기 위해 지난달 1천500억원과 3천360억원씩 두차례 국고 보조금을 투입했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보험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초래하는 초음파 영상, MRI, PET(양전자단층촬영), 소아 예방접종, 치아불소도포 등 고액 진료비 보험 급여를 내년 1월로 미루고 부당청구 병의원에 대한 실사를 강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욱진기자 pencho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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