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의료기관의 원외처방료가 폐지될 전망이다.보건복지부는 18일 의약분업 시행 이후 심화되고 있는 일부 의료기관의 원외처방전 남발을 차단하기 위해 원외처방료를 없애는 대신 진료과목과 의료기관 규모별로 일정액의 처방료를 산출, 진찰료에 통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전체 진료과목을 의료기관 규모별로 4개 그룹으로 분류, 처방전 발행 빈도를 정밀 분석중이다.
복지부는 이 분석작업을 통해 진료과목 및 의료기관 규모별 처방료가 산출되면 이를 토대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기준 개정안을 마련, 건강보험 심의조정위원회심의를 거쳐 늦어도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현행 기준에 따르면 50병상 규모의 내과병원에서 3일 복용분 원외처방전을 발행했을 경우 진찰료(8천400원)와 처방료(4천128원)로 도합 1만2천528원(의약품관리료제외)을 받을 수 있으나, 7월부터는 병원급 내과 평균 처방률을 70%로 가정할 경우 정액 처방료 2천890원(현재 처방료의 70%)을 가산한 1만1천290원의 진찰료만 받게된다.
의료기관에서는 진찰만 하면 원외처방전 발행 여부와 상관없이 동일 진료과목안에서 균등한 진찰료를 받게 돼 원외처방전 남발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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