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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값 분쟁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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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하반기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에 임대료분쟁을 조정하는 '임대료조정위원회'가 설치된다.

또 지나친 임대료 인상을 예방하기 위해 적정 임대료 수준을 명시하는 '권장 임대료'제도가 시행된다.

18일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법무부에 따르면 정부는 주택 임대료의 인상을 억제하고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임대형태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 이같은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올들어 금리가 6%대로 하락, 임대인들이 월세로 전환하면서 계약갱신때 임대인과 임차인간 분쟁이 속출하고 전.월세금 인상으로 인한 다툼도 빈발하고 있다면서 해결책으로 임대료조정위원회의 설치를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임대료조정위원회는 지자체 공무원과 시민.소비자단체 회원 등 민관합동으로 구성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물가상승률과 금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 임대료의 적정 범위를 설정하는 권장 임대료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두 제도가 시행되면 임대료 분쟁이 비용이 많이 드는 법정 소송으로 가지 않고도 해결될 수 있을뿐 아니라 임대인의 자의적이고 지나친 임대료 인상도 어느정도 억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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