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불출석 혐의서울지검 형사2부(김준규 부장검사)는 20일 지난해 기업구조 조정 및 대우자동차 매각과 관련, 국회의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한 김우중(해외체류) 전 대우그룹 회장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중지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박세용 전 현대상선 회장(현 인천제철 회장·현대유동성 위기관련), 동방금고 전 고문 김숙현 변호사 및 유준걸 전 평창정보통신 사장(이상 동방금고 불법대출 사건 관련), 허동수 LG칼텍스정유 대표이사(정유사 가격담합 관련) 등 4명을각각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박 전 회장 등이 지난해 10월 열린 국회 정무위 국감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적인 이유 등을 내세워 출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이익치 전 현대증권 회장과 ㅎ증권 투자상담사 권오승씨(동방금고불법대출 관련) 등 2명은 각각 해외출장과 신병구속 등의 사정 때문에 증인채택 사실을 송달받지 못한 점을 감안해 무혐의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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