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자동차 보험상식-간병료 인정 여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직장에 다니는 가정주부 박모씨의 여섯 살난 아들은 얼마전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에 입원했다. 사고를 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 치료비 걱정은 덜었지만 박씨는 직장에 다니면서 아들을 간호하는 것이 불가능해 간병인을 고용해야 할 상황. 이때 보험회사로부터 간병료를 보상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보상받을 수 없다. 간혹 피해자가 어린아이거나 노인인 경우 개호비(간병료)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지만 현행 약관에서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간병료를 지급해주는 특수한 경우도 있다. 보상은 환자의 치료가 종결돼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된 가운데 두명 이상의 전문의로부터 노동능력 상실률 100%의 후유장애 판정을 받은 '식물인간상태의 환자 또는 척추손상으로 인한 사지 완전마비환자'에 대해서 이뤄질 수 있다. 이때 환자가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을 하기 위해 항상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할 경우 1일 1인에 한해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퇴원일로부터 향후 생존기간에 한해 매월 정기적으로 간병료를 지급받을 수 있다.

문의:손해보험협회 대구지부(053-755-3288)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호남과 충청 지역에 대규모 반도체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경제계와 정치권에서 지역 간 불균형 우려와 비...
원·달러 환율이 1천500원대를 넘어섰고, 정부는 이를 단기적 현상으로 진단하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환율 불안의 진짜 이유...
대구 서구청장 류한국이 퇴임을 앞두고 직원들을 동원해 진행한 '다과회'가 논란을 일으키고 있으며, 이 자리에서 청장을 축하하는 공연이 마련된...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합의 이후 한국 선박들의 호르무즈 해협 통과가 재개되었으며,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현재 18척의 한국 선박이 해협 내측에..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