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 다니는 가정주부 박모씨의 여섯 살난 아들은 얼마전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에 입원했다. 사고를 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 치료비 걱정은 덜었지만 박씨는 직장에 다니면서 아들을 간호하는 것이 불가능해 간병인을 고용해야 할 상황. 이때 보험회사로부터 간병료를 보상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보상받을 수 없다. 간혹 피해자가 어린아이거나 노인인 경우 개호비(간병료)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지만 현행 약관에서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간병료를 지급해주는 특수한 경우도 있다. 보상은 환자의 치료가 종결돼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된 가운데 두명 이상의 전문의로부터 노동능력 상실률 100%의 후유장애 판정을 받은 '식물인간상태의 환자 또는 척추손상으로 인한 사지 완전마비환자'에 대해서 이뤄질 수 있다. 이때 환자가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을 하기 위해 항상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할 경우 1일 1인에 한해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퇴원일로부터 향후 생존기간에 한해 매월 정기적으로 간병료를 지급받을 수 있다.
문의:손해보험협회 대구지부(053-755-3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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