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원 이상 대형 특수공사의 경우 조달청을 통해 발주토록 의무화 돼 있으나 서울시를 제외한 대부분 지방자치단체들이 조달청 발주를 꺼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조달청에 따르면 100억원 이상 대형공사 중 전문 발주기법이 필요한 PQ(사전적격심사)대상 공사와 턴키.대안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는 공사에 대해 조달청을 통해 발주토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지난해 지자체가 요청한 공사 계약 실적은 전체 공사계약의 30%인 2조5천510억원에 불과했다.
지자체 중 서울시, 인천시 등은 예산절감 및 행정력 최소화, 입찰 관련 비리 차단을 위해 중요 공사 발주를 모두 조달청에 의뢰하고 있다는 것.
다른 시.도의 조달청 발주 비율(건수 기준)을 보면 대구시와 경북도는 50%, 부산시는 65%, 울산시, 전북도 등은 2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대전시, 충남도, 충북도, 제주도 등은 조달청을 통한 발주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조달청을 통해 공사를 발주할 경우 전문인력에 의한 설계검토와 공사원가 계산으로 적정 공사비를 산출,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과 △자치단체의 행정력 감소 △입찰관련 비리.부조리 예방 △공사의 품질 향상 등을 이유로 조달청 발주를 의무화하고 있다.
조달청은 앞으로 대형 특수공사의 지자체 자체 발주에 대해 사실 확인을 거쳐 감사원에 통보,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해당 지자체들이 국고 보조금 교부 결정 때 불이익을 받도록 관계기관에 건의할 계획이다.
김교영기자 kim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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