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고속철 차량선정 로비 호기춘씨 항소심서 집유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손용근 부장판사)는 22일 고속철도 차량선정 로비 의혹과 관련, 프랑스 알스톰사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호기춘(52) 피고인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죄등을 적용,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43억8천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호 피고인이 당초 구속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지난해 주한 프랑스대사관측이 양국 외교관계를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요청해와 보석을 허가한 만큼 다시 실형을 선고하기보다 집행유예를 택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경찰 수사를 막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호씨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윤기(65·전 서울 남대문경찰서장)피고인에 대해 징역 5년 및 추징금 1억300만원을 선고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삼성전자와 SK 등 주요 기업들이 영남권에 대한 312조원의 투자 계획 중 107조원을 올해 집행할 예정이며, 정부는 기업들의 투자 속도감을...
스위스 명품 시계 제조사 오데마 피게가 8월 31일까지 부산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에서 무료 체험형 전시 '시간을 빚다: 르 브라쉬에서 부산...
대구 군위군이 조성 중인 180홀 규모의 파크골프장 1단계 사업이 다음달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김진열 군위군수는 시설 점검을 통해 이용자의...
제13호 태풍 돌핀이 9일 중국 저장성 위환 인근 해안에 상륙하면서 상하이의 두 공항에서 약 1384편의 항공편이 취소되었고, 저장성 원저우..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