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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인사와 관련,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확정판결을 앞둔 고령농협 조합장 배의표((61)씨가 22일 농협경영에 책임을 지고 사임, 30일이내 조합장선거를 치르게 됐다.

고령농협은 지난해 7월 상임이사제를 실시, 안정웅(59)씨가 선출돼 조합장과 상임이사 양두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난 14일 상임이사와 협의없이 직원인사를 실시해 반발을 사기도 했다.

김인탁기자 kit@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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