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동구 불로동 세명어린이집 국고보조금 횡령(본지 15일자 27면 보도) 사건을 수사중인 동부경찰서는 23일 국고보조금 2억여원을 횡령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어린이집 원장 김모(6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전 대표이사 김모(65)씨를 입건했다.
또 어린이집 불법용도변경을 묵인한 공무원 박모(56.달서구 두류동)씨 등 7명을 입건했다.
원장 김씨 등은 지난 98년부터 지난해말까지 6차례에 걸쳐 어린이집 입학금 및 보육료 1억1천800여만원을 빼돌렸으며 어린이집 신축공사 국고보조금 1억6천여만원중 7천700여만원을 조경공사 등 부대시설비로 임의사용한 혐의다.
또 김씨는 어린이집 3층의 경우 양호실, 수면실 등으로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가족주택으로 용도변경해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종규기자 jongku@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주한미군 사령관 규탄…'美대사관 진입 시도' 대진연 회원 8명 연행
[단독] 장세용 민주당 구미시장 예비후보 "박정희 죽고, 김일성 오래 살아 남한이 이겨"
金 "4호선 모노레일" vs 秋 "남부 반도체 벨트"…대구시장 후보 정책대결 본격화
'김건희 징역4년' 1주일만에 신종오 판사 숨진채 발견…유서엔 "죄송"
"보수 몰표 없다" 바닥 민심 속으로…초박빙 '대구시장' 전방위 도보 유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