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동구 불로동 세명어린이집 국고보조금 횡령(본지 15일자 27면 보도) 사건을 수사중인 동부경찰서는 23일 국고보조금 2억여원을 횡령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어린이집 원장 김모(6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전 대표이사 김모(65)씨를 입건했다.
또 어린이집 불법용도변경을 묵인한 공무원 박모(56.달서구 두류동)씨 등 7명을 입건했다.
원장 김씨 등은 지난 98년부터 지난해말까지 6차례에 걸쳐 어린이집 입학금 및 보육료 1억1천800여만원을 빼돌렸으며 어린이집 신축공사 국고보조금 1억6천여만원중 7천700여만원을 조경공사 등 부대시설비로 임의사용한 혐의다.
또 김씨는 어린이집 3층의 경우 양호실, 수면실 등으로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가족주택으로 용도변경해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종규기자 jongku@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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