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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성과급 지급보류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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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가 24일 이달말로 예정된 교원성과 상여금 지급을 일단 보류키로 한 것은 지급을 강행할 경우의 교직사회 분열 등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교육부는 교원단체들의 강력한 반발속에서도 일단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지난 21일 열린 국회 교육위에서 다수의 여야의원들이 이 제도 시행을 재고할 것을 촉구하고 일선 학교 교사들이 성과상여금 거부 및 반납을 잇따라 결의하자 결국 후유증을 우려해 보류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국교원단체연합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이 교사들의 업무성과 평가가 어렵고 교직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면서 강력히 반발해 결국 교육부가 보류결정을 내림으로써 중앙인사위의 공무원 급여제도 개혁이 출발부터 암초에 부딪친 것이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는 지난 21일 열린 국회 교육위에서 한나라당 김정숙(金貞淑) 의원과 민주당 전용학(田溶鶴) 의원 등 여야의원들이 교사 능력 평가의 어려움과 전교조와의 협의부재 등의 문제점을 들며 재고를 촉구하자 23일 중앙인사위원회측과협의를 거쳐 이날 성과상여금 지급을 당분간 보류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이다.중앙인사위의 이권상 인사정책심의관은 24일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기는 하되 시기만 늦춘다는 것"이라면서 "교육부에서 후유증을 우려해 평가방식을 좀 더 명확히하는 방안 등 보완책을 마련한 뒤 시행하는 방식을 제의해 협의끝에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중앙인사위는 앞으로 정부 관련 부처와 교원대표, 시민단체 등이 참석하는 위원회를 구성해 교직사회가 충분히 납득할 만한 평가기준과 방법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와 중앙인사위가 검토중인 보완책 중에는 교육공무원들도 국방부나 청와대 경호실 등 일부 부처처럼 단체별, 즉 학교별로 지급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고 중앙인사위의 한 관계자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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