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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그래도 집단행동은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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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회가 개정된 연금법 내용에 불만을 갖고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한편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어 정부와의 갈등이 노골화 되고 있다.

사실 공무원연금문제는 어제 오늘의 사안이 아니다. 그동안 연금기금의 부실운영에다 명퇴자들이 한꺼번에 대거 생기는 바람에 사실상 재정이 고갈위기에 처해진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따라서 정부입장에선 공무원들의 부담률을 좀 더 높이고 지급액을 다소 줄여 최악의 상황은 막아야 된다는 취지에서 공청회 등을 거쳐 개정연금법을 마련했으나 공무원들의 원천적인 불안해소엔 미흡한 것도 사실이다. 이번에 '공무원협의회'가 직접적인 불만사항으로 들고 나온건 개정연금법중 연금개시 연령과 소득심사조항에서 공무원의 재산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것이고 이걸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한편 정부가 이를 철회하지 않으면 교원노조, 퇴직공무원, 사회단체와 연대해 항의집회 등 집단행동에 돌입하겠다는 것이 이번 사안의 골자이다.

공무원들이 연금에 대한 불만을 갖는 건 우리도 그 충정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 않는바 아니다. 평생 공직봉사를 하면서 노후의 연금만 믿고 살아온 공무원들에게 어떠한 불이익을 준다는건 이유가 어디에 있든 정부의 책임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정부도 이에 대한 책임을 통감, 가급적 원래의 연금취지를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금이 지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됨은 너무나 당연하다. 비단 연금문제는 공무원연금뿐 아니라 국민연금도 마찬가지이다.

그렇지만 공무원들도 법으로 금지된 전국단위의 총연합을 구성, 극단적인 집단행동을 하는건 자제해야 한다. 아무리 불만이 있어도 국가공무원들마저 이판사판식으로 나가면 우리사회는 어떻게 되겠는가.

그렇지 않아도 우리사회엔 각 이익집단들이 저마다 불만을 들고나와 온 나라가 소란스러운 상황이 작금 진행되고 있지않는가. 이런 상황에서 공무원까지 가세한다면 정말 우리의 현 위기상황은 파멸에 이를지도 모른다는 점을 유념해 이성적인 대화로 풀어나가기를 당부한다. 헌법소원같은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는 것은 그야말로 공무원다운 항의표시라고 우리는 생각한다. 그러나 정부의 우려대로 사실상의 노조성격을 띤 전국단체조직이나 집단행동은 결국 서로에게 상처만 더 주게될 뿐 득이 없다는 점을 다시금 환기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도 관련자들에게 '행정조치 불사' 등의 위협만 할게 아니라 왜 이지경에 이르렀는지를 깊이 반성하고 이성적으로 대처하길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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