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합천 중앙로 공사 행인 사망사고 불러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합천)주민 안전을 무시한 채 마구잡이로 공사를 강행하다가 결국 길가던 행인이 목숨을 잃었다.

합천군은 지난해 8월부터 12억원을 들여 국도 33호선을 겸한 합천읍 중앙로 도시계획도로 4차선 확장공사를 하면서 각종 안전시설을 무시한채 공사를 강행해 왔다. (본보 2월28일자 보도)

특히 시공사인 ㅈ종합건설은 기존도로의 양쪽을 한꺼번에 굴착, 사람이 다닐 수 있는 인도나 최소한의 노견조차 확보하지 않은채 공사를 강행했다.

이로 인해 지난 3일 오전 10시쯤 공사현장을 지나던 한모(72·합천군 봉산면 압곡리)씨가 차량 백미러에 부딪혀 쓰러지면서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한씨는 공사현장의 인도가 없어 차도를 걷다가 변을 당했다.

4일 한씨 유족들은 "사고차량에 대한 처벌은 물론 공사 관계자들도 함께 처벌하고 또 다른 피해를 없애기 위해 즉각 공사를 중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광효기자 khjeong@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부동산 공급 정책을 강조하며, 인허가 절차 단축과 규제 완화를 통해 전방위적인 공급 총력전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
정부가 수도권의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5년간 23만 가구를 추가 공급하고, 신규 공공택지의 착공 기간을 기존 68개월에서 37개월로...
50대 미용사 이금미 씨가 장기기증을 통해 4명의 목숨을 구하고 세상을 떠났다. 이 씨는 퇴행성 질환인 다계통위축증을 앓다 뇌사 상태에 빠졌...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