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합천 중앙로 공사 행인 사망사고 불러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합천)주민 안전을 무시한 채 마구잡이로 공사를 강행하다가 결국 길가던 행인이 목숨을 잃었다.

합천군은 지난해 8월부터 12억원을 들여 국도 33호선을 겸한 합천읍 중앙로 도시계획도로 4차선 확장공사를 하면서 각종 안전시설을 무시한채 공사를 강행해 왔다. (본보 2월28일자 보도)

특히 시공사인 ㅈ종합건설은 기존도로의 양쪽을 한꺼번에 굴착, 사람이 다닐 수 있는 인도나 최소한의 노견조차 확보하지 않은채 공사를 강행했다.

이로 인해 지난 3일 오전 10시쯤 공사현장을 지나던 한모(72·합천군 봉산면 압곡리)씨가 차량 백미러에 부딪혀 쓰러지면서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한씨는 공사현장의 인도가 없어 차도를 걷다가 변을 당했다.

4일 한씨 유족들은 "사고차량에 대한 처벌은 물론 공사 관계자들도 함께 처벌하고 또 다른 피해를 없애기 위해 즉각 공사를 중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광효기자 khjeong@imaeil.com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장동혁 국민의힘 상임선대위원장은 17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테러 모의 의혹에 대해 이재명 지지자들의 SNS 단체방에서 암살 모...
삼성전자 총파업을 주도하는 초기업노동조합 내부에서 도덕적 해이 논란이 확산되고 있으며, 조합원들의 집행부 운영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다. ...
17일 대한불교조계종 제10교구 본사인 영천 은해사에서 성로 스님의 고불식이 거행되었으며, 이 자리에는 조실 중화 법타대종사와 정치인들, 지...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HMM 소속 벌크선 '나무호' 공격 주체에 대해 이란을 특정할 수 없다고 17일 밝혔으며, 필..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