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주민 안전을 무시한 채 마구잡이로 공사를 강행하다가 결국 길가던 행인이 목숨을 잃었다.
합천군은 지난해 8월부터 12억원을 들여 국도 33호선을 겸한 합천읍 중앙로 도시계획도로 4차선 확장공사를 하면서 각종 안전시설을 무시한채 공사를 강행해 왔다. (본보 2월28일자 보도)
특히 시공사인 ㅈ종합건설은 기존도로의 양쪽을 한꺼번에 굴착, 사람이 다닐 수 있는 인도나 최소한의 노견조차 확보하지 않은채 공사를 강행했다.
이로 인해 지난 3일 오전 10시쯤 공사현장을 지나던 한모(72·합천군 봉산면 압곡리)씨가 차량 백미러에 부딪혀 쓰러지면서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한씨는 공사현장의 인도가 없어 차도를 걷다가 변을 당했다.
4일 한씨 유족들은 "사고차량에 대한 처벌은 물론 공사 관계자들도 함께 처벌하고 또 다른 피해를 없애기 위해 즉각 공사를 중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광효기자 khjeo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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