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합천 중앙로 공사 행인 사망사고 불러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합천)주민 안전을 무시한 채 마구잡이로 공사를 강행하다가 결국 길가던 행인이 목숨을 잃었다.

합천군은 지난해 8월부터 12억원을 들여 국도 33호선을 겸한 합천읍 중앙로 도시계획도로 4차선 확장공사를 하면서 각종 안전시설을 무시한채 공사를 강행해 왔다. (본보 2월28일자 보도)

특히 시공사인 ㅈ종합건설은 기존도로의 양쪽을 한꺼번에 굴착, 사람이 다닐 수 있는 인도나 최소한의 노견조차 확보하지 않은채 공사를 강행했다.

이로 인해 지난 3일 오전 10시쯤 공사현장을 지나던 한모(72·합천군 봉산면 압곡리)씨가 차량 백미러에 부딪혀 쓰러지면서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한씨는 공사현장의 인도가 없어 차도를 걷다가 변을 당했다.

4일 한씨 유족들은 "사고차량에 대한 처벌은 물론 공사 관계자들도 함께 처벌하고 또 다른 피해를 없애기 위해 즉각 공사를 중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광효기자 khjeong@imaeil.com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교체로 사관학교 존치론이 부각되며, 국민의힘은 사관학교 폐교 저지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했고, 장동혁 대표는 병력 30...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매곡리와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장성동에서 각각 아파트와 기타 근린생활시설의 인터넷 입찰이 진행되며, 대구 지역의 공...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31일 부친상을 당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빈소를 찾아 조문하며 위로의 뜻을 전했지만,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등 민...
네팔 대홍수로 인해 고립된 한국인 9명이 구조되어 귀국했으며, 이들은 두산에너빌리티 소속 직원들로 현지에서 구조된 후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