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합천 중앙로 공사 행인 사망사고 불러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합천)주민 안전을 무시한 채 마구잡이로 공사를 강행하다가 결국 길가던 행인이 목숨을 잃었다.

합천군은 지난해 8월부터 12억원을 들여 국도 33호선을 겸한 합천읍 중앙로 도시계획도로 4차선 확장공사를 하면서 각종 안전시설을 무시한채 공사를 강행해 왔다. (본보 2월28일자 보도)

특히 시공사인 ㅈ종합건설은 기존도로의 양쪽을 한꺼번에 굴착, 사람이 다닐 수 있는 인도나 최소한의 노견조차 확보하지 않은채 공사를 강행했다.

이로 인해 지난 3일 오전 10시쯤 공사현장을 지나던 한모(72·합천군 봉산면 압곡리)씨가 차량 백미러에 부딪혀 쓰러지면서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한씨는 공사현장의 인도가 없어 차도를 걷다가 변을 당했다.

4일 한씨 유족들은 "사고차량에 대한 처벌은 물론 공사 관계자들도 함께 처벌하고 또 다른 피해를 없애기 위해 즉각 공사를 중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광효기자 khjeong@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이 인사검증 시스템의 부족함을 인정한 후,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했다. 김 후보자는 19일 기자회견에서 '국민 ...
국토교통부는 10월 1일부터 KTX 승차권 예매를 2개월 전으로 확대하여 여행객들이 크리스마스와 연말 연휴 좌석을 한꺼번에 예약할 수 있게 ...
국립공원에서의 불법 행위 단속이 강화되는 가운데, 단풍철 동안 탐방객의 증가로 불법·무질서 행위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주민...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