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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의약분업 불복종 선언지역은 지침없어 불발에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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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가 5일부터 의약분업 철수를 결의했으나 대구시내 대부분 개업 약국에서는 이날 아침 일반의약품 낱알 판매 등은 하지 않아 전면적인 분업 거부사태는 빚어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대구시 약사회 관계자는 "대한약사회에서 낱알 판매를 실시하라는 통보가 오지 않아 구체적인 행동지침을 회원들에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으며, 반면 대구시는 특별 단속반을 편성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감시활동을 펼쳤다.

대구시는 낱알 판매가 적발되면 1차 15일, 2차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고, 3차 적발 때는 약사 자격 취소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이에 앞서 대한약사회는 4일 오후3시 과천 정부 종합청사 앞에서 개정약사법 불복종 전국 약사 결의대회를 갖고,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5일부터 환자의 요구에 따라 일반의약품의 낱알 판매를 시행키로 결의했었다.

또 주사제가 분업에서 제외되는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직접조제 등 2단계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종균기자 healthcare@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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