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가 내년에 실시될 전국동시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에 대비, 선거법 개정 의견을 마련해 이달 하순께 국회 정치개혁특위에 제출할 예정이어서 개정 방향이 주목된다.
선관위가 선거법 개정에서 초점으로 삼고 있는 부분은 △시민단체 선거운동 허용기준 △투표용지 개선 △정치신인과 현역의원 및 단체장간 기회불균형 개선 △선거비용 실사 실효성 제고 △사이버 위법선거운동 감시 등이다.
선관위는 지난해 4·13총선을 계기로 허용된 시민단체 선거운동을 합법적인 테두리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도록 활동 허용범위와 금지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방향으로 선거법과 선관위 예규, 규칙을 개정할 방침이다.
또 미국 대선을 경험삼아 무효표 방지를 위해서 후보자별 기표란 간격을 넓히는 방향으로 투표용지를 개선하는 것을 검토중이다.
아울러 정치신인들이 선거운동 기회에서 현역의원과 단체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는 지적에 따라 정치신인들이 자신을 알릴 기회를 늘리는 방안을 강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또 선거비용과 정당활동비의 구별이 모호해 비용실사가 실효성을 얻지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선거비용 감시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점차 비중이 커지고 있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선거활동 기준을 구체화하고 위법선거운동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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