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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행위 '증권사도 한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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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수익 올리려초단타·분할호가등

증권사들이 영업수익을 올리기 위해 증권시장의 건전성을 해치는 초단타 매매는 물론 분할호가 등 불공정행위를 조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상당수 증권사들의 홈트레이딩시스템(HTS) 프로그램은 투자자들의 비밀번호를 저장할 수 있도록 돼 있는가 하면 '확인 창' 없이 매도·매수주문을 낼 수 있고 기존의 입력내용이 사라지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있도록 설치돼있다.

이에 따라 많게는 1초에 13회까지 동일한 주문을 낼 수있다.

김인건 증권거래소 감리총괄부장은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비밀번호를 일일이 찍지 않고도 홈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분할호가를 조장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이를 시정해달라는 계도성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김 부장은 "증권사들이 프로그램을 수정하지 않으면 불공정행위를 부추긴 책임을 물어 사안에 따라 주의, 경고, 임직원 문책 요구 등 징계조치에 들어갈 수 밖에없다"고 말했다.

분할호가는 매입 주문 횟수에 따라 물량을 동일하게 할당받는 동시호가 매매체결 방식을 악용해 여러차례로 나눠 주문을 내는 것으로 증권거래소 업무규정 93조에 따라 불공정행위로 규정돼 있다.

최근에는 관리종목인 대우중공업에 대해 1명이 하루에 1천여건 이상의 분할호가를 내기도 했다.

증권업계의 관계자는 "증권사들이 시장불안을 초래하는 단타 매매나 명백한 불공정행위인 분할호가를 조장하고 있는게 사실"이라면서 "이는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불공정행위도 가리지 않는 도덕적해이(모럴해저드)의 전형적 사례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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