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특정 시민 누구나 교통법규 위반을 신고하고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다.
경찰청은 차량의 교통법규위반 장면을 사진으로 찍어 신고하면 1건당 3천원을 주는 '교통법규위반 신고보상금제'를 오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교통법규위반 여부를 사진으로 객관적으로 판명할 수 있는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고속도로 갓길 통행 등이다. 신고는 법규위반차량의 사진을 찍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위반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해야 한다.
경찰청은 신고보상제의 도입으로 연간 2조원 이상의 교통사고처리 비용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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