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환경개선금 90% 국고 귀속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환경개선부담금이 자치단체에서 징수돼 인력과 경비가 많이 소요되고 있으나 징수액의 90%가 국고로 귀속돼 지자체 재정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 환경개선비용부담법 등에 따르면 자치단체가 부과해 징수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 특별회계에 편성돼 국고로 들어간다.

이중 90%를 정부가 환경개선 기초시설 확충 및 환경기술개발 등의 명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10% 가운데 1%는 광역자치단체로 교부하고 9%만 자치단체 몫이다.

또 기준치 이상 오염물질을 배출한 공해업체에 부과하는 배출부과금 역시 같은 방법으로 징수금의 10%만 자치단체서 교부받고 있는 실정이다.

상주시는 작년 두차례 걸쳐 2천57개의 시설물에서 1억2천222만여원, 2만6천747대의 경유차량에서 7억5천185만여원 등 모두 8억7천478만여원의 환경개선부담금을 거둬 들였다.

그러나 시가 징수한 환경개선부담금을 전액 정부의 환경개선 특별회계로 보냈고 겨우 7천666만여원만 행정비용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박동식기자 parkds@imaeil.com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6일 경남 창원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수도권 집값 급등 문제를 비판하며 부동산 문제 해결 의지를 강조하였다. 그는 서울 ...
국내 2위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직원 실수로 약 38조 원 규모의 비트코인이 허공에서 생성되어 지급되는 초유의 금융 사고가 발생했다. 6...
20대 승마장 직원 A씨가 자신의 어머니뻘인 동료 B씨를 상습 폭행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2년부터 B씨를 다섯 차례...
중국의 휴머노이드 로봇 시연 행사에서 여러 사고가 발생하며 기술의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플로리다주에서는 이상 한파로 외래..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