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이 자치단체에서 징수돼 인력과 경비가 많이 소요되고 있으나 징수액의 90%가 국고로 귀속돼 지자체 재정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 환경개선비용부담법 등에 따르면 자치단체가 부과해 징수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 특별회계에 편성돼 국고로 들어간다.
이중 90%를 정부가 환경개선 기초시설 확충 및 환경기술개발 등의 명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10% 가운데 1%는 광역자치단체로 교부하고 9%만 자치단체 몫이다.
또 기준치 이상 오염물질을 배출한 공해업체에 부과하는 배출부과금 역시 같은 방법으로 징수금의 10%만 자치단체서 교부받고 있는 실정이다.
상주시는 작년 두차례 걸쳐 2천57개의 시설물에서 1억2천222만여원, 2만6천747대의 경유차량에서 7억5천185만여원 등 모두 8억7천478만여원의 환경개선부담금을 거둬 들였다.
그러나 시가 징수한 환경개선부담금을 전액 정부의 환경개선 특별회계로 보냈고 겨우 7천666만여원만 행정비용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박동식기자 parkds@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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