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이 자치단체에서 징수돼 인력과 경비가 많이 소요되고 있으나 징수액의 90%가 국고로 귀속돼 지자체 재정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 환경개선비용부담법 등에 따르면 자치단체가 부과해 징수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 특별회계에 편성돼 국고로 들어간다.
이중 90%를 정부가 환경개선 기초시설 확충 및 환경기술개발 등의 명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10% 가운데 1%는 광역자치단체로 교부하고 9%만 자치단체 몫이다.
또 기준치 이상 오염물질을 배출한 공해업체에 부과하는 배출부과금 역시 같은 방법으로 징수금의 10%만 자치단체서 교부받고 있는 실정이다.
상주시는 작년 두차례 걸쳐 2천57개의 시설물에서 1억2천222만여원, 2만6천747대의 경유차량에서 7억5천185만여원 등 모두 8억7천478만여원의 환경개선부담금을 거둬 들였다.
그러나 시가 징수한 환경개선부담금을 전액 정부의 환경개선 특별회계로 보냈고 겨우 7천666만여원만 행정비용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박동식기자 parkds@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단독] 장세용 민주당 구미시장 예비후보 "박정희 죽고, 김일성 오래 살아 남한이 이겨"
주한미군 사령관 규탄…'美대사관 진입 시도' 대진연 회원 8명 연행
'김건희 징역4년' 1주일만에 신종오 판사 숨진채 발견…유서엔 "죄송"
"보수 몰표 없다" 바닥 민심 속으로…초박빙 '대구시장' 전방위 도보 유세
정청래는 오빠일까?…국립국어원 "40세 차이 남성에 '오빠' 부적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