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대응하여 도입한 '글로벌 10% 관세' 조치가 1심 법원에서 부적절하다는 판결을 받았다.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 재판부(판사 3명 구성)는 7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전 세계 무역 파트너를 대상으로 신설한 10% 글로벌 관세가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기반한 "상호관세 (국가별 관세) 부과가 위법이라고" 판결한 것이 발단이 됐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122조를 활용해 전 세계 각국에 글로벌 관세 10%를 "대체 관세" 명목으로 부과하며 맞섰으나, 법원은 이 역시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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