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4월부터 실시하는 2001년 2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실직자는 15일부터 24일까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하면 된다.
2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는 주민숙원사업과 국제행사에 대비한 국토공원화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집중 투입된다.
대구시는 또 정보화 교육분야도 공공근로 사업으로 시행키로 하고 정보화담당관실(429-2153)에서 참여신청을 받기로 했다.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려면 18세 이상 60세 이하 실업자 또는 일용직 근로자로서 구직 등록을 한 실업자·노숙자·휴학생·야간대 재학생이어야 한다.
또 6개월 이상 무급휴직자, 실업급여액이 30만원 이하인 사람의 배우자, 300평 이하의 농지경작자나 배우자도 참여 신청을 할 수 있다.
조영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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