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14일 영국에 이어 프랑스에서 구제역이 발생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소, 돼지 등 우제류 동물과 생산물의 수입검역 중단조치 대상국가를 유럽연합(EU) 15개 전국가로 확대했다.
이 잠정조치는 유럽 각국이 국제수역사무국(OIE)에 의해 구제역 청정국으로 재승인받을 때까지 유효하다.
앞서 농림부는 지난달 21일 영국산 소·돼지와 생산물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고 지난 3∼4일 벨기에, 독일, 프랑스산에 대해 이미 잠정 수입검역 중단조치를 취한바 있다.
그러나 이 수입중단은 돼지고기, 햄 등에만 해당되고 살균 유제품 등 구제역 바이러스가 사멸되는 온도 이상으로 가공 처리한 제품은 계속 수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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