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1부(재판장 사공영진 부장판사)는 14일 낙천.낙선운동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로 기소된 전 대구총선시민연대 상임공동대표 신현직(계명대 교수) 최병두(대구대 교수)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관은 역사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의 행위가 먼 훗날 정의가 되더라도 현재 실정법 위반은 분명하다. 그러나 동기와 경위, 관련 사건의 선고 등을 감안할 때 엄히 처벌할 사안이 아니다"며 선고유예 이유를 밝혔다.
총선시민연대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은 광주, 전주에 이은 것으로, 그외 지역은 벌금 100만~300만원을 선고했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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