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전 대구총선연대 대표 2명 선고유예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형사11부(재판장 사공영진 부장판사)는 14일 낙천.낙선운동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로 기소된 전 대구총선시민연대 상임공동대표 신현직(계명대 교수) 최병두(대구대 교수)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관은 역사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의 행위가 먼 훗날 정의가 되더라도 현재 실정법 위반은 분명하다. 그러나 동기와 경위, 관련 사건의 선고 등을 감안할 때 엄히 처벌할 사안이 아니다"며 선고유예 이유를 밝혔다.

총선시민연대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은 광주, 전주에 이은 것으로, 그외 지역은 벌금 100만~300만원을 선고했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미국 방문 중 귀국 일정을 17일에서 20일로 연기했으며, 방미 기간 동안 대북 정책 비판 연설을 했다. 한편, 서울...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로 글로벌 에너지 시장이 변화하고 있으며, 유가 상승과 함께 전기차 수요가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한국의 2차전...
경북 영주경찰서가 영주시장 선거 여론조사 왜곡 의혹에 대한 수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으며, 고발인 측은 특정 세력의 조작 정황을 주장하고 있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