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부채경감 특별 대책에 대한 농민들의 호응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농협중앙회 경주지부에 따르면, 농협은 단기성 대출은 5~10년 간의 중장기 저리 자금으로 대출 형태를 전환해 주기로 하고, 지난달 초부터 오는 6월 말까지 5천만원 미만은 단위농협에서, 그 이상은 시지부에서 관련 업무를 취급하고 있다.
이에따라 농민들은 19일 현재까지 이미 6천279건의 대출형태 변경을 신청, 1천128건 790억원의 변경이 확정됐다.
대출금 9천300만원 중 6천300만원의 변경을 신청한 문모(63.천북면)씨 경우, 17일 열린 심사위원회에서 2년 거치 5년 분할(연리 6.5%)로 대출 조건을 변경 받았으며, 남의 보증을 섰다가 어려움에 부닥친 김모(45)씨 등은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구제 받았다.
경주.박준현기자 jh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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