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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비어천가' 밀매… 검찰 수배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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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급 문화재 밀매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형사7부는 19일 문화재 밀매상 구모(56)씨가 조선 선조 때 간행된 용비어천가 진본 등을 고가에 처분하려한 사실을 추가로 밝혀내고 구씨를 문화재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조만간 불구속입건키로 했다.

검찰은 또 구씨에게 1억5천만원을 주고 조선 세조 때 제작된 능엄경 언해본을 사들인 대구 모병원 내과과장 김모(52)씨가 문화재 총수집상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김씨의 검거에 나서는 한편 김씨의 집을 압수수색키로 했다.

검찰은 김씨가 자비도량 참법집해 번각본, 초조대장경 대반야바라밀다경, 원각례참략본, 반야바라밀다심경소, 충의직언과 노자권재구 등 다수의 보물급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일부가 유명 사찰 및 조선4대 사고 등으로부터 유출된 도난 문화재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장물여부를 확인중이다.

검찰이 구씨로부터 압수한 용비어천가 8권 중 7권은 임진왜란 후에 제작된 50질중 하나로 보물급으로 추정되며 현재 국내에는 원본이 7질(1질=10책)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구씨가 보관중이던 '해인사 중수 발원문'은 조선 성종 때 인수대비의 명을 받은 학조대사가 해인사 중건 과정을 비단에 기록한 귀중한 문화재로 해인사 장경각에서 99년 2월 도난당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사건을 수사해온 검.경은 지금까지 문화재 절도범 추모씨 등 10명을 구속하고 10여명을 수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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