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의보적자 종합대책

건강보험 재정위기를 둘러싼 국정혼란에 책임을 지고 복지부 장관이 전격 경질됨에 따라 조만간 정부가 내놓을 보험재정안정 종합대책에 다시금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아울러 지난 16일 건강보험 재정 추계가 공식 발표된 이후 복지부와 정치권의 현실인식 궤리로 인해 대책 협의가 제자리 걸음을 계속하자 대책발표를 앞당기는 것이 사태 해결의 지름길이라는 분석이 정부내에서 강력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험재정 고갈 없다

정부는 일단 어떤 경우에도 건강보험 재정이 완전 고갈돼 보험급여 지급 불능으로 이어지는 사태는 막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올해 책정된 국고지원금 잔여분 1조2천여억원 전액을 상반기에 조기 투입하고 그래도 모자라면 금융기관 단기 차입으로라도 보험급여 지급은 이어가겠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입장이다.

◆보험료 인상과 국고지원 증액

민주당은 일단 정치적 부담이 큰 보험료 인상과 국고지원 증액에 대해 부정적이다. 설사 불가피하게 보험료 인상을 하더라도 그 폭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분위기다.

당초 복지부가 보험재정 안정대책과 관련, 20%선의 보험료 인상을 제시한 데 대해 민주당이 10~15%로의 수정을 요구한 것도 그같은 현실인식 차이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국고지원 증액도 사정이 좋지는 않다. 먼저 재경원과 기획예산처가 국고지원 증액에 대해 부정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건강보험 재정적자가 복지부 추계대로 3조9천700억원(순수 부족분 3조500억원) 언저리로 나온다면 아무리 보험급여 지출 구조를 바꿔 급여 거품을 걷어낸다 해도 모두 충당하기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현상황에서는 보험료 인상과 국고 추가지원이 확실시되며 보험료는 10~15%, 국고는 5천억원~1조원 사이에서 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급여 지출구조 개선

복지부가 가장 큰 기대를 걸고 있는 부분이다. 어떻게 가동되느냐에 따라 재정절감 효과가 기대보다 훨씬 커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차등수가제

우선 손꼽을 수 있는 것이 차등수가제다. 이는 의사와 약사가 현행법대로 적정한 진료와 조제를 한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적정 처방, 조제건수를 정해 그 이상의 청구분에 대해서는 보험급여를 삭감하는 제도다.

복지부는 이미 의약분업 이후 처방, 조제 청구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해 보건산업진흥원에 관련 연구용역을 맡겼으며 빠르면 5월부터 이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진찰료·처방료 통합

복지부는 진료과목별로 산출된 처방료 수입을 진찰료에 산입해주고 처방료 수가를 완전 폐지할 방침인데 이렇게 되면 처방전 발행에 따른 경제적 이득이 없어져 불필요한 처방 관행을 차단하고 보험재정도 상당히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사제 처방·조제료 폐지

주사제의 처방, 조제료를 완전 폐지하는 것도 주사제 사용 억제와 함께 재정부담을 상당히 줄일 것으로 보인다. 주사제를 의약분업 대상으로 할 것인지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전체의 15% 정도인 일반 주사제에만 분업을 적용할 경우 연간 4천억원 정도가 절감될 것으로 추산된다.

▲심사·평가 강화

차등수가제도 엄격한 심사를 통해 실현되는 것이지만 그 밖에도 심사,평가를 강화함으로써 재정을 절감할 수 있는 여지는 많다.

동일한 효능과 제형의 저가 약이 있는데도 고가약을 처방하는 경우, 경구용 항생제가 있는데도 주사제를 투여하는 경우 등 부적절한 약제 사용을 엄격히 심사, 보험급여를 삭감함으로써 올해 4조원 규모로 추정되는 약제비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수가 동결

수가 문제는 건강보험 재정운용위에서 의료 공급자인 의료계와 보험자(건강보험공단)가 협의해 결정한다.

복지부는 5차례의 수가 인상을 통해 보험수가를 원가의 90%까지 올려 주고 올해 나머지 10%를 현실화시키겠다고 의료계에 약속했다. 그러나 현상황에서 올해 보험수가를 다시 올리기는 어렵다고 봐야 한다.

▲부당청구 근절

의약분업 이후 의료기관이나 약국의 부당 허위청구가 상당 규모라는 사실은 몇차례의 실사를 통해 이미 확인됐다.

복지부는 우선 보험공단의 수진자조회와 청구내역통보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고 심사평가원의 심사 및 실사지원 기능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매달 500만명에게 1~3개월 이내의 진료 내역을 통보,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부당 청구 혐의가 있는 의료기관 3천곳을 골라 매년 수진자 조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유소득 직장 피부양자 지역가입 전환

보험통합 이전부터 관행으로 묵인돼온 소득있는 직장 피부양자 53만명을 지역가입자로 전환, 연간 630억원의 보험료를 받을 계획이다. 또 국세청 납세자료를 근거로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 부과 기준을 재조정함으로써 연간 1천140억원의 보험료를 추가 징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보험료 징수율 제고 등

복지부는 현재 92% 수준인 보험료 징수율을 97%까지 끌어 올여 1천170억원의 보험료를 더 걷을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융기관을 통한 자동이체 납부율을 35%에서 45%로 높이고 장기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와 특별징수반도 적극 가동할 예정이다.그밖에 올해 공단인력 1천70명을 추가로 구조조정해 440억원의 관리운영비를 절감하고 5인 이상 직장 미가입 사업장 5만여곳을 직장으로 흡수, 230억원의 보험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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