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태희)는 22일 부산시 산하공기업인 부산환경시설공단 김모(60) 이사장과 부산시 환경국 하수도과 박모(50.5급)씨에 대해 뇌물수수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이들에게 뇌물을 준 설계감리업체인 ㅅ기술 사장 정모(43.부산시 금정구 부곡동)씨는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이사장은 지난해 1월 공단 이사장실에서 정씨로부터 이 업체의 공법을 채택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200만원을 받는 등 올 3월까지 모두 8차례에 걸쳐 1천8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박씨는 지난 99년 5월 부산시 연제구 연산동 모 다방에서 정씨로부터 하수도 관련 공사설계와 감리용역을 많이 도급받게 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100만원을 받는 등 지난 2월까지 7차례에 걸쳐 1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부산.이상원기자 seagull@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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