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경찰서는 25일 고리의 이자를 제때 내지 않는다며 채무자를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사채업자 조모(39.대구시 수성구 범물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씨는 김모(40.대구시 수성구 수성동)씨가 지난해 10월 돈을 꾸어간 뒤 이자를 제대로 내지 않자 이달 15일쯤 김씨를 자신의 사무실에 가두고, 둔기로 온몸을 마구 때린 뒤 100여만원을 뺏은 혐의다.
조사결과 조씨는 김씨에게 지난해 10월 350만원을 빌려주고 5개월 동안 750만원이 넘는 이자를 뜯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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