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자 안낸다" 채무자 폭행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중부경찰서는 25일 고리의 이자를 제때 내지 않는다며 채무자를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사채업자 조모(39.대구시 수성구 범물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씨는 김모(40.대구시 수성구 수성동)씨가 지난해 10월 돈을 꾸어간 뒤 이자를 제대로 내지 않자 이달 15일쯤 김씨를 자신의 사무실에 가두고, 둔기로 온몸을 마구 때린 뒤 100여만원을 뺏은 혐의다.

조사결과 조씨는 김씨에게 지난해 10월 350만원을 빌려주고 5개월 동안 750만원이 넘는 이자를 뜯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영주시 바 선거구 시의원 후보 A씨가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되어 논란이 일고 있으며, 유권자들은 그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고 있다. 동시에 이재...
대구 지역 부동산 시장은 미분양 적체와 거래 실종, 신규 공급 중단, 중개업 붕괴라는 4중 악재에 직면해 있으며, 4월 신규 분양은 0가구를...
서울 한남대교 아래에서 70대 남성이 한강으로 뛰어들어 인명사고가 발생했으며, 구조선박의 접안으로 한강버스의 운행이 지연되었다. 부산 롯데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과 이란 간 전쟁 종식에 대한 양해각서(MOU) 초안 승인을 보류하고 조건을 강화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양국..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