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경찰서는 25일 고리의 이자를 제때 내지 않는다며 채무자를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사채업자 조모(39.대구시 수성구 범물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씨는 김모(40.대구시 수성구 수성동)씨가 지난해 10월 돈을 꾸어간 뒤 이자를 제대로 내지 않자 이달 15일쯤 김씨를 자신의 사무실에 가두고, 둔기로 온몸을 마구 때린 뒤 100여만원을 뺏은 혐의다.
조사결과 조씨는 김씨에게 지난해 10월 350만원을 빌려주고 5개월 동안 750만원이 넘는 이자를 뜯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댓글 많은 뉴스
이진숙·강선우 감싼 민주당 원내수석…"전혀 문제 없다"
"꾀병 아니었다…저혈압·호흡곤란" 김건희 여사, '휠체어 퇴원' 이유는
[사설] 민주당 '내란특별법' 발의, 이 대통령의 '협치'는 빈말이었나
[홍석준 칼럼] 우물안 개구리가 나라를 흔든다
강선우 '스쿨존 내로남불' 이어 '갑질 내로남불' 의혹에 우재준 "李대통령 어찌 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