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에서 수백여개의 불법사행성 성인오락실이 성업중이란 지적(본지 2일자 31면 보도)에 따라 대구경찰청은 이달 한달동안을 불법게임 업소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각 경찰서별로 집중 단속에 들어갔다.
대구경찰청은 2일 밤 달서구 장기동에 ㅎ오락실을 차려놓고 손님들을 상대로 불법 사행행위 영업을 한 혐의로 업주 이모(44)씨를 긴급체포하고 오락기 및 기판 30대를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사행성 오락기 30대를 설치, 광고전단을 보고 업소를 찾아온 손님을 상대로 1회 최고 시상금 130만원을 지급하는 사행행위 영업을 한 혐의다.
이대현기자 s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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