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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집행 연기금 조기투입정부 증시안정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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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주식시장안정을 위해 주식을 일정기간 이상 보유한 소액주주에 대해 배당소득세를 낮추거나 전액 면제키로 하는 등 증시안정대책을 마련했다.

또 1/4분기중 증시에 투입키로했던 연기금 3조원 가운데 미집행한 3천억원을 조기에 투입, 매수기반을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4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김진표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유지창 금융감독위 부위원장과 박철 한국은행 부총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정책협의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자본시장 안정대책을 집중협의했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최근 종합주가지수 500선이 위협받는 등 증시침체가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장기주식투자자에 대한 세제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세제지원은 현재 3년이상 주식을 갖고있는 장기주식보유자에 대한 배당소득에 대해 11%의 세율을 적용하고있는데 이를 대폭 낮추거나 전액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있다.

정부는 또 환율이 지나치게 급등하고 있다고 보고 현재 추진중인 한일간 스와프협정의 자금규모(50억달러)를 대폭 늘리고 중국과의 스와프협정 체결도 5월까지 체결키로 하는 등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강도를 높이기로 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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