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한.중 어업협정 용어 해설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한.중 어업협정의 적용대상은 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이다. 영해는 협정의 규제 대상이 아니며 중국어선의 우리 영해 조업은 현재와 같이 금지된다.

▲배타적 경제수역=연안국이 배타적인 어로활동과 어족보호 권리를 보유하고 외국어선에 대해 조업조건에 따라 입어를 허가하는 수역.

▲잠정조치수역=협정에 따라 구성되는 어업공동위원회의 결정으로 양국이 조업제한, 어족자원보호 등 공동 관리하는 수역.

▲과도수역=협정 발효 후 4년간 공동관리하되 이후 연안국의 배타적수역으로귀 속되는 수역.

▲현행조업유지수역=잠정조치수역 이북.이남의 일부수역과 과도수역 이남의 일부 수역으로 양국간 별도합의가 없는한 현행어업질서가 유지되는 수역.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호남과 충청 지역에 대규모 반도체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경제계와 정치권에서 지역 간 불균형 우려와 비...
원·달러 환율이 1천500원대를 넘어섰고, 정부는 이를 단기적 현상으로 진단하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환율 불안의 진짜 이유...
대구 서구청장 류한국이 퇴임을 앞두고 직원들을 동원해 진행한 '다과회'가 논란을 일으키고 있으며, 이 자리에서 청장을 축하하는 공연이 마련된...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합의 이후 한국 선박들의 호르무즈 해협 통과가 재개되었으며,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현재 18척의 한국 선박이 해협 내측에..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