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어업협정의 적용대상은 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이다. 영해는 협정의 규제 대상이 아니며 중국어선의 우리 영해 조업은 현재와 같이 금지된다.
▲배타적 경제수역=연안국이 배타적인 어로활동과 어족보호 권리를 보유하고 외국어선에 대해 조업조건에 따라 입어를 허가하는 수역.
▲잠정조치수역=협정에 따라 구성되는 어업공동위원회의 결정으로 양국이 조업제한, 어족자원보호 등 공동 관리하는 수역.
▲과도수역=협정 발효 후 4년간 공동관리하되 이후 연안국의 배타적수역으로귀 속되는 수역.
▲현행조업유지수역=잠정조치수역 이북.이남의 일부수역과 과도수역 이남의 일부 수역으로 양국간 별도합의가 없는한 현행어업질서가 유지되는 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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