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서 대내외적인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상봉을 담당하는 기구는 주소안내소다.
주소안내소는 98년 2월 설치돼 그해 3월 1일부터 사업을 시작했다. 설치 당시 평양방송은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는 가족 친척들의 생사여부조차 모르고 헤어져 사는 사람들의 마음속 한점의 그늘마저도 가셔주기 위하여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 살고 있는 동포들에게 가족 친척들을 찾아주기 위한 사업을 보다 적극화하도록 사회안전부(2000.4 인민보안성으로 개칭)에 주소안내소를 내오고 그들이 제기하는 청원을 제 때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산가족을 찾고자 하는 사람은 주소안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편지로 신청하면 되는데 이때 △찾으려는 사람의 이름 △그와의 관계 △찾고자 하는 사람의 나이, 출생지, 헤어질 당시 살던 곳 △헤어지게 된 사연 △부모·형제 및 친척관계 등의 내용을 적어내야 한다.또한 신청인도 이름과 나이, 출생지, 현주소와 직장, 직위 등을 밝혀야 한다.
주소안내소에 편지를 보낼 수 없거나 찾아갈 수 없는 주민들은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인민보안성의 시, 군 하부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주소안내소는 남북간에 세 차례 이루어진 이산가족 교환방문과 서신교환에서도많은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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