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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가스 방치, 안전수칙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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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전체를 붕괴시킬만큼 강한 폭발력을 지닌 가정 또는 업소용 LP가스가 인식부족이나 영업상 편의로 인해 사고의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LP가스 판매업소들중 상당수가 배달속도가 빠르다는 이유로 사고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오토바이를 사용하거나 가스통을 싣고 내리면서 저장시설이 아닌 곳에 방치하는 등 가스안전관리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

한국가스안전공사 대구지사에 따르면 지난해 음식점과 일반 가정 등 LP가스를 사용하는 1만1천247곳에 대해 일제조사를 벌인 결과 전체 조사대상 가운데 1천283개소(11.4%), 2천12건이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업소유형별로는 △가스누출경보기 미설치 455건(22.6 %) △가스누출자동차단 장치인 휴즈콕미설치 279건(13.8%) △호스부적합 284건(14.1%) △금속배관부식 158건(7.8%) △가스누출 134건(6.6%) △배관재료 불량 133건(6.6%) 등이었다.

이 때문에 지난 해 대구시내에만 LP가스 폭발사고가 9건이 발생, 1명이 숨지고 9명이 부상을 입었다.

실제로 지난 해 11월 이모(56.대구시 서구 비산7동)씨의 경우, 호스마감처리가 안된 사실을 모르고 가스를 사용하다 가스가 폭발, 190만원의 재산피해를 냈고 지난해 12월에도 대구시 달서구 감삼동의 한 가정집에서 무자격자가 가스기기를 분해하다 폭발사고가 일어나기도 했다.

가스안전공사 관계자는 "식당 등에서는 부엌에 들어간 금속가스관이 물에 부식되거나 여러대의 가스버너를 사용할 경우 '휴즈콕'을 설치해야 함에도 불구,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호스T'를 설치하고 있고 판매업소들은 가스를 배달하면서 가스통을 끈으로 묶어 고정시키거나 원칙적으로 오토바이로 운반할 수 없지만 이를 지키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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