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바연합】제2차 세계대전중 일본의 군대위안부 운영에 관여했던 책임자를 처벌하지 않고 있는 것은 오늘날 여성에 대한 폭력을 자행한 사람들에 대한 면책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유엔인권위원회의 한 보고서가 9일 지적했다.
유엔인권위의 특별보고관인 라디카 쿠마라스와미는 이날 유엔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과거에 강간과 여성에 대한 폭력을 자행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유엔회원국들이 조사와 기소,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같이 밝혔다쿠마라스와미 보고관은 특히 일본군대 위안부 문제와 관련, "일본 정부는 지난 96년의 특별보고관의 권고내용과 지난해 유엔인권소위에서 채택된 최종보고서의 권고사항을 이행하려는 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일본정부는 도의적 책임은 시인하고 있으나 법적 또는 희생자에 대한 보상 책임은 인정하기를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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