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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건교위 개정안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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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등 지방공항의 국제노선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법안 심의가 17일부터 국회 건교위에서 시작됐다.

대구시와 대구상의 등이 적극적으로 나선 가운데 한나라당 이해봉 의원 발의로 제출된 '항공운수사업진흥법' 개정안은 그러나 주무부처인 건교부와 외교통상부가 WTO 규정 위배여부를 놓고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어 입법화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개정안의 골격은 국제노선에 취항하는 국내.외 항공사에 대해 초기 적자를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건교부는 "자국 항공사가 국제선 취항시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WTO 규정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며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일본에서도 자치단체가 국제노선 유치를 위해 스스로 지원하고 있는데 불과하며 법을 개정하는 방식은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외교통상부는 "서비스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은 근본적으로 WTO 규제 대상이 아니다"며 "게다가 이번 법개정 방향은 국내.외 항공사 모두에 적용되기 때문에 오히려 공정하다고 판단된다"고 긍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대구시 측도 건교부에 공문을 보내 "일본과는 달리 지자체가 항공사에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선 지방재정법령상 반드시 법률에 근거해야 하므로 법개정을 통해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항공수요 창출을 위해 여행사에 보조금을 주는 등 다각적인 방안 마련도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토대로 대구시는 이미 조례안까지 마련해 놓고 지역 의원들과 관련 부처 등에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조례안은 대구시와 항공업체가 국제선 취항에 따른 손실액의 절반씩을 분담토록 하고 있다. 또한 대구시는 항공기의 이.착륙, 항행안전시설 이용료, 계류장 사용료의 50%도 보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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