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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이무영경찰청장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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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과 참여연대 등 7개 사회.종교단체는 17일 오전 경찰의 대우차 노조 '폭력진압'과 관련 이무영(李茂永) 경찰청장, 민승기 전 인천지방경찰청장 등 경찰 관계자 5명과 5개 전투경찰대 대원 등을 상대로 살인미수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날 제출된 고소.고발장은 민주노총 등 7개 단체와 박훈(35) 변호사 등 92명의 명의로 작성됐으며 고소.고발 이유에 대해 "무방비 상태로 누워있는 이들을 무차별 폭행한 것은 공권력의 과잉행사로만 볼 수 없으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짓밟은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각 단체 대표 50여명은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법을 집행하는 경찰이 법원 판결조차 무시하며 노동자들을 집단구타했다"면서 "정부는 잘못을 인정하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를 가려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와 함께 △사실왜곡 중단 △책임자 처벌 △대우차 주둔 경찰 철수 △대우사태 관련 노동자 수배 해제 △시국수습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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