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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품으로 지구는 몸살'22일 지구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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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컵.비닐봉투.합성수지 도시락 용기 등 1회용품에 대한 사용규제가 지방자치단체의 느슨한 단속과 허술한 법 규정, 시민의식 부족으로 시행 2년이 지나도록 겉돌고 있다.

지난 99년 부터 모든 음식점과 유통점, 목욕탕, 숙박업소, 도시락업체 등을 1회용품 규제대상 업소로 지정, 단속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각종 1회용품이 범람하고 있다.

이는 당국의 물렁한 단속이 가장 큰 원인으로, 대구시의 경우 규제대상 4만5천여 곳 중 지난 한 해 적발당해 이행명령을 받은 업소는 전체업소의 0.7%인 315곳에 불과하며 과태료 부과는 단 1곳에 그치고 있다.

이와 함께 1회용품을 쓰다 적발될 경우 각 지자체가 3개월의 유예기간을 준 뒤 다시 적발되면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매기도록 한 규정도 1회용품 규제를 흐지부지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위반업소들은 당장 과태료를 무는 것도 아닌 데다 적발후 당국의 사후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단속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

시민들의 1회용품 사용자제 의식 또한 정착되지 않고 있다. 대구 ㄷ백화점의 경우 하루 평균 종이봉투.비닐봉투 판매액은 26만원에 이르는 반면 회수율은 8~13%에 그쳐 반환금은 평일 2만원, 주말 3만5천원 정도에 그치고 있다.

재생 종이용기 제조업체 관계자는 "스티로폼 등 1회용품 사용업소의 재생용기 대체비율이 5%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1회용품 단속에 나서지 않는다면 문을 닫아야 할 판"이라고 하소연했다.

대구시 청소과 관계자는 "수많은 업소를 일일이 단속하기도 힘들고 단속에 걸려도 이행명령이라는 가벼운 행정처분을 받기 때문에 1회용품 사용규제에 어려움이 많다"며 "정부도 이행명령 없이 곧바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는 봄철 행락철을 맞아 1회용품 사용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기존 적발업소 등 대구시내 280여개 업소에 대해 합동점검을 벌일 계획이다.

이상헌기자 dava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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