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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조사 미리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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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23일 정치자금 조사여부 본인 통보 문제로 논란을 빚어온 자금세탁방지법과 관련, 정치인들에게 자금조사 사실을 선관위를 통해 간접통보하는 방안을 허용, 사실상 불법자금 조성을 방조하는 '편법'이라는 비판이 강하게 일고 있다.

이에 따라 조사 통보 여부와 불법자금 연결계좌 추적 여부 등 논란이 일고 있는 주요 항목에 대한 재검토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 3당 총무, 법사위 및 재경위 소속 3당 간사들은 이날 낮 국회에서 자금세탁방지법상의 핵심기구인 금융정보분석원(FIU)을 두고 금융기관이 FIU에 통보할 경우 △조직범죄 및 마약 자금은 검찰에 통보하고 △세무관련 자금은 국세청에 통보하며 △정치자금은 선관위에 통보한 뒤 수사 및 고발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선거법에는 선관위가 정치자금을 조사할 경우 해당 정치인에게 소명기회를 주도록 규정돼 있어 정치자금에 대해서는 사실상 선관위를 통해 당사자에게 통보해주는 편법을 자행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여야는 또 'FIU는 신용정보기관 및 금융관계기관의 장에게 관련 금융정보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10조 2-3항)을 삭제, 불법자금의 연결계좌 및 모(母)계좌에 대한 추적권 등 FIU의 계좌추적권 자체를 없앴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들은 불법 정치자금 조사여부를 당사자에게 알려줄 경우 불법자금을 은닉할 기회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자금세탁방지법의 핵심 취지를 무력화시키는 조항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상곤기자 lees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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