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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모성보호법 2년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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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자민련.민국당 등 3여당은 모성(母性) 보호법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되 시행은 2년 늦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관계자는 "여성.노동계와 재계의 사이에서 고민한 끝에 짜낸 고육책" 이라고 24일 말했다. 그동안 여성.노동계는 "여성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노동력의 질을 높일 수 있다" 고, 재계는 "경제위기 속에서 기업 부담을 늘린다" 며 치열한 찬반논쟁을 벌여 왔다.

법안의 골자는 ▶여성 근로자 출산휴가 확대(현행 60일→90일) ▶육아휴직 급여 정액 지급▶태아검진 휴가 및 유산(流産) .사산(死産) 휴가 신설 등이다.

◇선거 영향 우려〓민주당의 연기방침엔 '지방선거→대선' 으로 이어질 내년도 정치 일정상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줄 수 없다는 고민이 담겨 있다. 개정안의 즉각 시행에서 오는 재계의 부담도 일정 부분 덜어주고, 여성계엔 '법 개정' 을 보장해주는 절충안을 마련한 것이다. 민주당으로선 '소요재원 마련' 이라는 난제를 일단 피할 수 있게 됐고, 법 개정에 강력히 반대해온 공조여당 자민련의 얼굴도 세워줄 수 있는 안이다.

반면 한나라당 정창화 총무는 여권의 결정에 대해 "2년 후 시행할 법을 왜 지금 통과시키려 하느냐. 2년 후 상황이 어떻게 변할 줄 아느냐" 며 일단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한나라당도 '법 개정' 찬성론의 우세 속에 일부 의원의 반대로 뚜렷한 당론을 도출치 못한 상태. 때문에 정치권에선 연기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여성계.재계 반응〓한국여성단체연합의 김기선미 정책부장은 "정부는 7월 시행을 전제로 준비해 왔는데, 경총의 전혀 새로울 것 없는 주장에 흔들리고 있다" 고 연기방침을 비난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자민련 당사에서 밤샘 농성을 하며 모성보호법안 유예에 대한 반대의 뜻을 표시했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전국여성노동조합 등 여성노동법 개정 연대회의는 25일 열리는 환경노동위에서 '방청 시위' 를 할 방침이다.

경총측은 "시행 연기는 환영하나 모성보호법안 내용 중 기업의 부담과 직결된 부분은 시행할 때 좀 더 논의해야 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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