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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시.군의회 의장, 낙동강관리법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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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의 낙동강 수계 '청정지역 지정'을 반대해 경북지역 시·군의회들이 뭉쳤다.경북도 시·군의회 의장회는 24일 오전 성주군 성주읍 성일웨딩에서 88차 정례회를 갖고, 기세록 고령 군의회 의장이 제안한 '낙동강 수계 청정지역 지정 반대 촉구 결의안'을 체택, 환경부 등 정부 관련부처에 보내기로 했다.

제안 설명 및 결의문은 "정부가 낙동강 수계 물 관리법을 만들려다 반발에 부딪히자 배출 기준 강화라는 행정편의적 대안으로 돌아섰다"고 비판하고, 고령·성주·안동 등 경북 12개 시군에 대해서는 폐수 배출기준이 강화돼 지역 기업들이 무려 2천200억원의 시설 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때문에 기존 기업들의 활동이 떨어지고 새 기업들의 추가 입주 기피가 불가피, 개발 낙후 및 땅값 하락 등 손실이 엄청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런 반면 경남·부산지역은 청정지역 지정 대상에서 빠져, 형평성도 잃었다고 비난했다.

불가피하게 경북을 청정지역으로 지정한다면, 그로 인한 피해 보상 등 재정적 지원 방안이 먼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성주·박용우기자 yw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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