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금연건물 안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최고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또 중앙정부청사, 유치원과 초·중·고교, PC방 등 청소년이용시설, 병·의원 등 보건의료기관 등이 '절대 금연시설'로 지정되고 경찰 이외의 일반 공무원도 금연시설내 흡연행위를 적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연운동 확산 대책을 마련, 26일 보건사회연구원에서 토론회를 가진 뒤 본격적으로 건강증진법 등 관련 법개정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번 정책토론회에는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 주무과장들과 담배인삼공사의 강용탁 수석연구원, 성균관대 김병익 교수, 금연운동협의회 김일순 회장, 건강연대 조홍준 정책위원장 등이 참석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복지부는 또 현재 담배 1갑당 2원씩 부과되는 건강증진부담금을 갑당 10원으로 인상, 연간 5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한 뒤 금연운동 등 국민보건증진 사업에 투입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댓글 많은 뉴스
10년만에 뒤집힌 박원순 아들 병역 비리 의혹
김용태 "장동혁 자해정치 경악…이대론 지방선거 100전 100패"
李대통령 "서울은 한평 3억, 경남은 한채 3억 말이 되나"
장동혁 "부결 시 대표직·의원직 사퇴"…정치생명 걸고 재신임 승부수
장동혁 "누구든 정치적 책임 걸어라, 전 당원 투표 할 것…사퇴 결론 시 의원직도 포기"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