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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보호법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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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친 임대료 인상요구에 거액의 시설투자금을 날리거나 건물주의 전세등기 거부로 건물이 팔리더라도 권리금 및 전세금을 찾지 못하는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따라서 임대료 산정 기준금리제도 도입, 세입자의 계약갱신 청구권 보장, 시설비의 일부 반환 등을 담보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여론이다.

2년전 산후조리원을 개업한 양모(45·여·대구시 달서구 이곡동)씨는 이달초 임대료 인상 요구를 받아들이지 못해 건물주로부터 '퇴거명령'을 받았다. 임대계약 당시 보증금 8천만원에 220만원의 월세를 내고 산후조리시설과 내부 인테리어 비용으로 1억5천만원을 투자한 상태서 건물주는 최근 월세를 500만원으로 올려달라고 요구한 것. 양씨는 "인근 부동산 소개소에서는 월세 300만원 가량이 적정 시세라고 하는데도 건물주는 일방적으로 임대료를 올려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내 퇴거를 요구했다"고 호소했다.

슈퍼마켓을 운영하던 강모(51·대구시 서구 비산동)씨는 지난해 12월 건물주가 바뀌자 시설비·권리금을 포함한 1천500만원과 전세금 2천만원을 떼였다. 전세등기 미 설정으로 현 주인에게 재산권 행사를 못한 데다 전 건물주에게 전세금 반환청구소송을 했지만 돈이 없다며 버텨 권리금과 전세금을 되돌려받지 못했다. 강씨는 "건물 담보가치가 떨어진다며 전 주인이 전세 등기를 해주지 않았다"고 말했다.임대차 관련 피해신고를 받고 있는 민주노동당 서울지부에는 지난해 2월 이후 1만여건의 피해신고가 접수됐으며 대구지부에도 올들어 월 평균 10여건이 들어오고 있다.

이에 따라 임차인을 우선 보호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같은 법적 보호장치를 시급히 마련, 상가 세입자들의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노동당 서울지부 임동현 정책부장은 "최근 저금리 및 경기침체로 인해 시중 여유자금이 상대적으로 이율이 높은 상가건물 임대업에 쏠리고 있다"며 "이로 인해 임대건물주들의 일방적인 횡포에 세입자들이 무방비로 시달리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만큼 이들을 보호할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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