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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소각장 반대'는 위법 판결

"주민들이 쓰레기 소각장을 못짓게 방해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법 상주지원 합의부 주호영 부장판사(지원장)는 30일 오후, 시공사인 (주)한화가 제기한 상주시 복용동 소각장 공사방해 금지 가처분 소송 선고공판에서 원고측에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화 측은 공사 방해를 배제할 권한이 있고 주민들은 방해할 정당한 권한이 없다"고 판시했다.

1천200평 부지에 1999년 12월 착수(공사비 93억여원)된 이 공사에 대해 황태영씨 등 주민 23명은 혐오시설 설치를 반대하며 현장 공사를 방해, 한화측이 작년 9월 소송을 제기했었다. 주민들은 이에 맞서 작년 11월 공사 중지 및 공작물 철거 가처분 신청을 냈다가 지난 3월16일 취하한 바 있다.

소각장 공사는 공정 64% 상태에서 작년 8월 중단됐으며, 한화측은 12년간 관리 운영하는 조건으로 준공 후 상주시에 기부체납키로 했었다. 생활 쓰레기와 하수 슬러지를 하루 48t씩 처리토록 설계돼 있다.

상주·박동식기자 parkds@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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