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서구 평리2동 대구평리신협(이사장 정광자)과 달서구 본동 본동신협(이사장 최상윤)이 신협중앙회의 경영실태조사 결과 손실금 과다로 자체적인 경영정상화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돼 4월30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업무정지명령을 받았다.
이들 신협에 대해서는 추후 조합 재산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자산 실사 후 정부가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부문에 대한 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신협의 예.적금 및 출자금은 조합원 1인당 원리금 5천만원까지 정부로부터 지급보증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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